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회신일 2018.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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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30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조건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건축물 공사의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조건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과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와 관련한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회답

법령해석과-312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공사의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상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이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과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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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회신),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95)
원 제목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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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