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 관련 무상자산과 채무감소액은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9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관련 무상자산과 채무감소액은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자산 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해 받은 피해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자산 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부채가 감소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34,1993.08.06 및 소득46011-21247,2000.10.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34, 1993.08.06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피해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

회답

※ 소득46011-2334, 1993.08.06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247 지하철 공사 보상금은 수입에 포함되나?
  • 소득46011-233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96 (<time datetime="2002-03-25">2002.03.25</time> 회신), "사업 관련 무상자산과 채무감소액은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93)
원 제목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피해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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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