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5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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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주택신축공사의 소음·분진·일조권 침해·진동에 대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소음, 분진, 일조권 침해, 진동 등의 피해로 재개발조합에서 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소음, 분진, 일조권침해, 진동 등 피해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2007.06.15.과 재소득46073-34, 1999.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일조권침해, 진동 등의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소음, 분진, 일조권침해, 진동 등 피해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2007.06.15.과 재소득46073-34, 1999.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50 (<time datetime="2011-04-21">2011.04.21</time> 회신), "주택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16)
원 제목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정신적, 환경적 피해보상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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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