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용 재화 피해보상금은 수입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0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재화 피해보상금은 수입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재화의 파손으로 받은 피해보상금과 매입원가의 소득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9.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ㆍ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 관련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로 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파손재화 등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소유재화의 파손으로 받은 피해보상금과 해당 재화의 매입원가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파손재화 등의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01 (<time datetime="1997-10-09">1997.10.09</time> 회신), "사업용 재화 피해보상금은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20)
원 제목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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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