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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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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이다.
건설공사로 어업 사업자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이다. 보상금이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인지 감소한 소득이나 발생한 손실의 보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활동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활동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이,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어업 사업자가 지급받는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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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1849 (2022.11.09 회신), "어업 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84)
- 원 제목
-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