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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고속도로 공사로 마을회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마을회의 성격과 보상금 중 과세 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마을회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피해 유형으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침해나 일상생활의 불편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ㆍ일조권 등의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마을회가 수령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는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711,2001.06.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1-11711, 2001.06.26
1. 귀 질의의 “마을회” 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공사로 마을회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1711, 2001.06.26.을 참고하며, 손해배상금과 기타소득 과세 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함.
1. 마을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음. 분배된 소득이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음.
2.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1711 마을회가 받은 보상금은 누가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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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59 (<time datetime="2002-05-17">2002.05.17</time> 회신), "고속도로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17)
- 원 제목
- 고속도로 공사로 마을이 받는 손해보상금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