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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배상금과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손해액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손해액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대응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계약 파기로 건물 철거 손실 등이 발생했고,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 이자도 지출했다.
질의요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매매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009, 2005.08.26, 서면1팀-215, 2005.0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09, 2005.08.26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므로, 동 계약 파기로 인하여 입은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 등 동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〇 서면1팀-215, 2005.02.17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해지로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계약 위약 관련 손해액 및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1009, 2005.08.26. 및 서면1팀-215, 2005.02.17.을 참조한다.
이유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피해보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건물 철거로 인한 손실 등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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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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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141 (2012.02.22 회신), "계약 해지 배상금과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72)
- 원 제목
- 택지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매수자가 지급받은 반환금 중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