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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전환 전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가 소유하던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개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와 무허가주택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전환 전 무허가주택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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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1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개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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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1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로 방치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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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상태의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쟁점주택은 ’00년 이후부터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양도소득세 - 201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쟁점주택은 ’00년 이후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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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빈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C목조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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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빈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가 또는 폐가 상태인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인 장기 공가는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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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빈집이나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1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이거나 폐가가 된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상 주거용인 공가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공부상 용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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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폐가 상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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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는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이 장기간 공가 또는 폐가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폐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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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취득한 폐가도 조합원입주권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폐가 상태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폐가 상태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법령상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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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비어 있는 폐가도 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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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법정 시점에 따르며 2005. 5.31. 이후 인가분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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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요?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붕괴위험으로 장기간 공가 상태인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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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폐가가 된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상태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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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사용하다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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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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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비어 있던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제외할 수 있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를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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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능을 잃은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 노후ㆍ방치됨으로써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경우 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건물의 태양ㆍ구조ㆍ연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방치되어 주택 기능을 상실한 공부상 주택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해당 건물의 태양·구조·연혁 등 관련 사실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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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로 방치된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폐가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쓰던 건물이 공가로 방치된 경우 주택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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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빈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둔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는 제외한다. 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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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비워 둔 주택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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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를 주택으로 볼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폐가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사실상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구분에 따른다. 해당 폐가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