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간 비어 있는 폐가도 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21회신일 2008.12.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간 비어 있는 폐가도 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1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되어 폐가가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783 심판결정
    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0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21 (2008.12.01 회신), "장기간 비어 있는 폐가도 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59)
원 제목
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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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