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폐가 상태의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심-2012-중-772회신일 2012.05.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가 상태의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1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주택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쟁점주택은 ’00년 이후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주택은 ’00년 이후부터 사실상 폐가 상태였다. 처분청은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질의요지

쟁점주택은 ’00년 이후부터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본문(원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입니다.

이유

쟁점주택은 ’00년 이후부터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심-2012-중-772 (2012.05.21 회신), "폐가 상태의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88)
원 제목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함은 잘못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