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기능을 잃은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기능을 잃은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노후·방치되어 주택 기능을 상실한 공부상 주택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해당 건물의 태양·구조·연혁 등 관련 사실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노후·방치되어 훼손된 상황이다.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이 노후ㆍ방치됨으로써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경우 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건물의 태양ㆍ구조ㆍ연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0012, 2003.01.06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이 노후ㆍ방치됨으로써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는지 여부는 해당건물의 태양ㆍ구조ㆍ연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후·방치되어 주택 기능을 상실한 공부상 주택이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택이 노후·방치되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는지는 해당 건물의 태양·구조·연혁 등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001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11 (<time datetime="2003-10-08">2003.10.08</time> 회신), "주택 기능을 잃은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00)
원 제목
주택기능을 상실한 공부상의 주택(폐가)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