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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로 방치된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으로 쓰던 건물이 공가로 방치된 경우 주택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이다. 폐가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질의요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폐가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폐가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폐가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441 심판결정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774 심판결정2000.09.2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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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5 (2001.01.08 회신), "공가로 방치된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79)
- 원 제목
-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인지의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