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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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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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전부터 무상사용한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부터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 당시 계속 무상사용 중이면 2004. 1. 1.에 새로 무상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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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무상사용 후 토지를 받으면 증여가액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뒤 그 토지를 증여받으면 종전 증여의제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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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와 임대료 지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더 빠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면 각각 그 사실상의 사용일 등을 따른다. | |||||
4 증여세 부과 뒤 토지사용료를 내면 환급받을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뒤 사용료를 지급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세액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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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 증여 후 토지 상속 시 증여의제가액은 합산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돼도 무상사용기간은 1999.1.1 이후 사용분부터 5년이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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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무상사용 이익의 잔존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토지의 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지상권 잔존연수 산정법을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토지가 부친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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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무상사용권리 가액도 상속세에 합산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기간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증여의제가액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물었다. 개정된 5년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부친의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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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97년 전 토지무상사용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6.12.31 이전 증여시기가 도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1.1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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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 무상사용 후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와 사후 대가 지급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후 대가 지급으로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과세 제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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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물만 증여받아 쓰면 토지무상사용 과세는 언제 적용될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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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관련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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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친 사망으로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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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물 양도 후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환급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로 토지를 더 이상 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이미 부과된 증여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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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 무상사용 중 양도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권리에 증여세가 부과된 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중단해도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기부과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도 합산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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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축 건물의 토지무상사용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할 때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당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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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면서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사용대가나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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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의 토지를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할 때 토지 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무상 사용도 일정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토지임대료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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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머니 토지를 유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할 때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무상사용으로 증여의제가 성립한 뒤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해도 증여세 부과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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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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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협의상속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 토지를 협의상속한 경우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시행령상 정해진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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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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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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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시기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해당 증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토지사용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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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토지무상사용권리는 언제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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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 1. 1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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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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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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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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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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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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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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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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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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