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까?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94회신일 2000.06.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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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30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친 사망으로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후 부친의 사망으로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친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94 (2000.06.30 회신),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61)
원 제목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의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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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