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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상사용 후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후 대가 지급으로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와 사후 대가 지급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후 대가 지급으로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과세 제외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건물(당해 土地所有者와 함께 居住할 目的으로 所有하는 住宅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후 토지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미 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의 환급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증여세 부과 후 토지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기간 미경과분의 증여세를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를 말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사용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기 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2항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제2항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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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13 (2001.03.12 회신), "토지 무상사용 후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26)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