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의 토지를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의 토지를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무상 사용도 일정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할 때 토지 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무상 사용도 일정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토지임대료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물(당해 土地所有者와 함께 居住할 目的으로 所有하는 住宅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다. 무상 사용인 경우 귀 질의의 증여시기는 신축건물 사용건사필증 교부일이다.

질의요지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귀 질의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2.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귀 질의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건사필증 교부일)가 속하는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부의 토지사용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임대료 지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2.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귀 질의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건사필증 교부일)가 속하는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부의 토지사용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임대료 지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15 (<time datetime="1999-06-24">1999.06.24</time> 회신), "부의 토지를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17)
원 제목
토지의 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