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무상사용 이익의 잔존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무상사용 이익의 잔존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토지의 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지상권 잔존연수 산정법을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토지가 부친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건물(당해 土地所有者와 함께 居住할 目的으로 所有하는 住宅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친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1998.12.31 이전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1998.12.31 이전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 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친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하다가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1998.12.31 이전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산출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1998.12.31 이전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06 (<time datetime="2001-11-06">2001.11.06</time> 회신), "토지무상사용 이익의 잔존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21)
원 제목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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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