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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상사용 중 양도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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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을 중단해도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기부과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토지 무상사용권리에 증여세가 부과된 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중단해도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기부과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도 합산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의 환급 및 합산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하면 같은법 제47조제2항을 적용하여 합산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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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50 (1999.11.10 회신), "토지 무상사용 중 양도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83)
- 원 제목
-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기부과된 증여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