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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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거래정지 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시가총액을 산정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 주식 등의 시가총액 계산에 적용된다.

2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거래정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판단용 시가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코스닥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언제 기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고, 그 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 범위에 들면 그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양도한 모든 주식 등을 대주주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2016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는 20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6.3.31.이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주식 양도에 적용할 대주주 범위와 소유비율·시가총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개정 규정을, 그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장주식 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가?
코스닥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시가(당일 거래소 종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법인세법상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소 종가로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이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던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동일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상장일 이후 1월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었으나 양도일 현재 상장주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상장 때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상장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에 취득 당시와 상장 당시의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비율을 반영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상장했다면 원문 산식으로 상장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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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