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 때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25회신일 1999.11.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 때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3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에 취득 당시와 상장 당시의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비율을 반영한다.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상장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에 취득 당시와 상장 당시의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비율을 반영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상장했다면 원문 산식으로 상장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 등록일 현재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업협회 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 [취득일 현재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니었으나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다. 동일 사업연도 안에 해당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취득 당시 비상장주식기준시가㉮÷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와 ㉯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 ㉮+(㉮-㉮의 직전사업년도의 기준시가)×

"취득일부터상장일까지월수" OVER "취득일직전사업년도월수"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었으나 상장된 이후 양도한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음 산식으로 하는 것이며,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기준시가㉮ ÷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와 ㉯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 ㉮+(㉮-㉮의 직전사업년도의 기준시가) × 취득일부터상장일까지월수 ÷ 취득일직전사업년도월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5 (1999.11.03 회신), "비상장 때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65)
원 제목
상장일전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