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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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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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최저한세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며 동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
거주자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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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형태 재변경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해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발생한 이월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통합법인은 승계가 가능한 것이나 거주자의 경우 승계가 가능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공제액을 이월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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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지원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과 제29조의7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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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결법인의 최저한세와 배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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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감면·공제세액과 최저한세 미달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공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감면하지 않은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준비금 익금산입액도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넣는가?
최저한세액 계산시‘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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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을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금액은 최저한세 계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중복지원으로 선택한 세액공제는 이월할 수 있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적용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만 이월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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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 세액공제가 겹칠 때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며, 선택한 공제세액만 이월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중소기업 졸업 후 이월 R&D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중소기업에 해당할 당시 발생하여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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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을 졸업 후 이월공제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최저한세액 미달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이월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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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