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결법인의 최저한세와 배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6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법인의 최저한세와 배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공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연결법인의 감면·공제세액과 최저한세 미달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공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감면하지 않은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1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 또는 감면하지 않는 세액을 연결법인별로 배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83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6조의16 제1항에 따른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각 연결법인의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공제․감면세액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및 최저한세 미달로 공제·감면하지 않는 세액의 연결법인별 배분방법.

회답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않는 세액의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618 (<time datetime="2020-04-20">2020.04.20</time> 회신), "연결법인의 최저한세와 배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02)
원 제목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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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