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자기자금과 채무로 산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금과 채무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302
아버지가 대신 갚은 채무는 누구의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 - 1986.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경영부실로 발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자간 증여인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3
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상속세 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과 공제할 공과·채무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4
부담부증여의 보증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의 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되는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05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함
상속증여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06
화해조서의 채무는 재판상 확정채무인가? 화해조서에 의한 채무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의한 채무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화해조서에 의한 채무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7
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08
공동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로 보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685를 참조하도록 했다.
309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8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채무 공제 및 상속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확실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재산의 수량과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되 미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0
아버지가 채권자이면 아들의 사업체 인수가 증여인가? 사업체의 인수자가 아들이며 사업체의 채권자중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자가 아들이고 채권자 중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의 진실성과 채무 변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11
피상속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채무 공제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312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상속증여세 - 1985.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상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명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3
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나?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14
반환할 전세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5.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반환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의무가 있는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인 건물을 임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5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나?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가액에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000, 1984.06.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16
타인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로 보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타인의 변제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7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되는가?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재산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00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18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채무인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000, 1984.06.15 회신문을 제시했다.
319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가 공제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20
타인 간 부담부증여에도 채무공제 규정이 적용되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를 공제하지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 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상속증여세 - 1985.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타인인 부담부증여에 채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계가 타인이라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속세법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실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1
자력 취득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 - 198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등 국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6, 1985.01.26이 제시되었다.
322
초과 상속분의 피상속인 채무를 공제하나? 공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될 때 피상속인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이고 그 조건이 등기 시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323
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조사 결과 자력취득이 확인될 때 국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6, 1985.01.26. 회신을 제시하였다.
324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상속증여세 - 1985.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채무변제능력에 관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5
담보 가등기 재산도 상속세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용하고 채무의 담보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후 사망한 경우 동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가액 평가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299(1981.09.17)을 참고한다.
326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소관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공제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