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53회신일 1986.07.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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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4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부동산을 자기소득과 채무 등 자력으로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를 취득자금에 포함했다. 해당 채무가 제3자 명의일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함

본문(원문)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이나, 동 채무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정 부동산을 자기소득 및 채무 등 자력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합니다. 다만,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53 (1986.07.24 회신),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82)
원 제목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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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