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기자금과 채무로 산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자금과 채무로 산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자금과 채무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따른 자력 취득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2, 1985.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특정재산을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2, 1985.09.14)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782, 1985.09.14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32 (<time datetime="1986-09-27">1986.09.27</time> 회신), "자기자금과 채무로 산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21)
원 제목
특정재산을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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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