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버지가 대신 갚은 채무는 누구의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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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버지가 대신 갚은 채무는 누구의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아버지가 경영부실로 발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자간 증여인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에게 경영부실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다. 그 채무를 아버지가 변제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가 경영부실로 인한 채무를 아버지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이러한 사실이부자간의 증여인지 또는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을 운영하던 자의 경영부실로 인한 채무를 아버지가 변제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3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해당 사실이 부자간의 증여인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5 (<time datetime="1986-09-04">1986.09.04</time> 회신), "아버지가 대신 갚은 채무는 누구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00)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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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