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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대신 갚은 채무는 누구의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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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아버지가 경영부실로 발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자간 증여인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에게 경영부실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다. 그 채무를 아버지가 변제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가 경영부실로 인한 채무를 아버지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이러한 사실이부자간의 증여인지 또는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을 운영하던 자의 경영부실로 인한 채무를 아버지가 변제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3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해당 사실이 부자간의 증여인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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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5 (<time datetime="1986-09-04">1986.09.04</time> 회신), "아버지가 대신 갚은 채무는 누구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00)
- 원 제목
-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