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초과 상속분의 피상속인 채무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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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초과 상속분의 피상속인 채무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될 때 피상속인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이고 그 조건이 등기 시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8…29-4의 규정에 따라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동 조건이 명시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공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기규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8…29-4에 따라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등기 시 증여계약서에 그 조건이 명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2.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86 (<time datetime="1985-04-20">1985.04.20</time> 회신), "초과 상속분의 피상속인 채무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95)
원 제목
상속재산 분할 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