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61회신일 1985.02.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1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공제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소관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354, 1980.08.26)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2354, 1980.08.26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354, 1980.08.2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35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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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1 (1985.02.21 회신),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58)
원 제목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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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