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52회신일 1986.02.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5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채무 공제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당해 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86, 1985.04.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6, 1985.04.20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186(1985.04.2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52 (1986.02.15 회신), "피상속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46)
원 제목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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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