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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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감면주택 멸실 후 지은 창고도 특례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창고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을 멸실하고 창고를 신축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한 창고의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멸실하고 창고를 신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다른 필지의 농가 창고도 겸용주택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함),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창고는 이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농가 부속창고가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필지에 따로 설치된 창고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의 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에만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지에 창고를 건설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창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4 일시적 비주거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이더라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인 건물의 주택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이나 계속 창고로 쓰면 주택이 아니다. 실제 용도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일괄 양도·취득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주택 부속건물 수용에도 비과세 특례가 있나?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가액 6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건물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수용 등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며 창고가 부속건물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사무실과 창고로 쓰는 주택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과 점포 중 어디에 포함할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안분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 비주거용 지하실도 고급주택 면적에 넣나?
고급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실·창고·차고로 사용하는 지하실이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실 면적은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 연면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농가주택 부지의 농기구·수확물 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가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 부수토지 위의 창고 등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업용 기구와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된다. 주택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신축 5년 이내 창고도 5년 가동 공장에 포함되나?
공장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양도일 현재의 공장과 그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창고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공장과 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속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공장·부속건물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주거에 공하지 아니하는 창고는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 판정 기준과 창고의 구분을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 상태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거용이 아닌 창고는 다른 목적의 건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지 않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축사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 건물과 창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차인이 몰래 주거용으로 쓴 창고도 주택인가?
1주택자가 별도로 소유하여 임대해온 창고를 임대시 창고로만 사용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고 동 장소에 임차인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동의 없이 창고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 또는 점포 중 어느 쪽으로 볼지 물었다.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5 겸용주택 창고의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용주택의 창고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며 판단결과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창고의 주택부분과 과세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창고는 실제 사용용도로 판단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100평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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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