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인이 몰래 주거용으로 쓴 창고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38회신일 1988.08.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몰래 주거용으로 쓴 창고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29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인이 동의 없이 창고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자가 별도 소유한 창고를 창고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창고를 주거용 방으로 개조하고, 같은 장소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해 점포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별도로 소유하여 임대해온 창고를 임대시 창고로만 사용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고 동 장소에 임차인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함.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부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별도로 소유하여 임대해온 창고(실제용도는 점포)를 임대시 창고로만 사용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고 동 장소에 임차인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창고를 주거용 방으로 개조한 경우, 종전부터 소유한 1주택의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2. 종전부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별도 소유·임대한 창고를 임차인이 사전 동의 없이 주거용 방으로 개조하고, 같은 장소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776 심판결정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4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38 (1988.08.29 회신), "임차인이 몰래 주거용으로 쓴 창고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43)
원 제목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