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축사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41회신일 1988.10.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사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05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축사용 건물과 창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다. 함께 양도한 축사용 건물과 창고가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중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사용 건물과 창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41 (1988.10.05 회신), "축사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19)
원 제목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