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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창고의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고는 실제 사용용도로 판단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겸용주택 창고의 주택부분과 과세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창고는 실제 사용용도로 판단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100평 이상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상인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에 창고가 있다. 창고의 실제 사용용도가 명확한지에 따라 주택부분의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창고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며 판단결과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주택(단독주택, 연립주택)인 경우에 있어서 "주택의 연면적이100평이상"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부분(주거전용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평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겸용주택의 창고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며 판단결과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창고의 주택부분 및 과세면적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주택에서 “주택의 연면적이100평이상”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100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겸용주택의 창고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한다.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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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44 (<time datetime="1985-09-12">1985.09.12</time> 회신), "겸용주택 창고의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83)
- 원 제목
- 겸용주택을 양도시 과세면적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