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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는 시기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소득세상 거주자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묻는다. 가족·직업·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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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사유 발생일은 사실관계·법률관계·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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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201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5
미국 체류 중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소가 있는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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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학 중인 재외동포는 거주자인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학업 중인 미국적 재외동포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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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제기구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제시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과 직업, 국내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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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날의 다음날을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15.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출국할 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9
현역병 의무복무는 거주자 판정상 직업인가?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시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에서 현역병 의무복무가 직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무복무로서의 현역병은 거주자 판정 규정의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는 날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임
소득세 - 2010.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어느 시점부터 비거주자가 되는지를 묻는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국내 가족의 유무와 직업·자산상태 및 재입국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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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업과 가족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나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
소득세 - 2010.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직업·가족·자산 상태를 고려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질의자의 사정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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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장기 근무자도 국내 거주자인가?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임
소득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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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오래 일해도 거주자인가요?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사람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면 거주자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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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취업자는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요?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비거주자라면 관련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전환된다. 가족과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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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국자는 비거주자로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 직업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세대원이 국외로 출국한 경우 거주자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재입국해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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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코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코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다. 회답은 국총46017-61과 소득46011-2351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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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입 외국인선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외국인선수의 국내 거주자의 판정은, 당해 외국인선수의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축구구단이 영입한 외국인선수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선수의 생활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국내 거주기간,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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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에게 국내 재산이 있으면 비거주자인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재거주가 예상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직업과 자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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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사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소득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사업장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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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 거주 직업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장기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는 개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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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가 없으면 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소득세 - 200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없는 개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다. 직업·가족·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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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한 사람은 언제 국내 거주자로 보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한 사람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살펴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나 가족·자산 요건이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재입국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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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나?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본다.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거주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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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장기거주자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 198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과세소득 범위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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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학생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 - 198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등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장기간 직업을 갖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