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 장기거주자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362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장기거주자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과세소득 범위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이다. 국내에는 가족이나 자산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과세소득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3620 (<time datetime="1989-09-30">1989.09.30</time> 회신), "국외 장기거주자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13)
원 제목
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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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