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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중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소가 있는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8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소가 있는 개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356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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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 (2018.07.02 회신), "미국 체류 중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73)
- 원 제목
- 미국 내 거주중인 국내 주소가 있는 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