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에서 오래 일해도 거주자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오래 일해도 거주자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가족과 자산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면 거주자로 본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사람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면 거주자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단.

회답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6 (<time datetime="2006-11-16">2006.11.16</time> 회신), "국외에서 오래 일해도 거주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65)
원 제목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