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 주소가 없으면 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6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주소가 없으면 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다.

국내 주소가 없는 개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다. 직업·가족·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문의했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직업, 가족 또는 자산상태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

구체적인 거주자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61 (<time datetime="2001-03-12">2001.03.12</time> 회신), "국내 주소가 없으면 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45)
원 제목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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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