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역병 의무복무는 거주자 판정상 직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0685회신일 2015.06.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역병 의무복무는 거주자 판정상 직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3

의무복무로서의 현역병은 거주자 판정 규정의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에서 현역병 의무복무가 직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무복무로서의 현역병은 거주자 판정 규정의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 영주권자가 현역병으로 의무복무하는 상황에서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시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2015.02.03-26067호로 개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의무복무로서의 현역병은 동 규정에 따른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에서 의무복무로서의 현역병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직업에 포함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15.02.03-26067호로 개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의무복무로서의 현역병은 해당 규정에 따른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685 (2015.06.23 회신), "현역병 의무복무는 거주자 판정상 직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56)
원 제목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가 거주자 판정시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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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