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코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26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코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다.

외국인코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다. 회답은 국총46017-61과 소득46011-2351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국적의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국적의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총46017-61(1999.01.25.), 소득 46011- 2351 (1999.06.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코치의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한국국적의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총46017-61(1999.01.25.), 소득 46011-2351(1999.06.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총46017-61 러시아 연락사무소 외국인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260 (<time datetime="2003-07-04">2003.07.04</time> 회신), "외국인코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69)
원 제목
외국인코치의 거주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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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