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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취업자는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요?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비거주자라면 관련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전환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비거주자라면 관련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전환된다. 가족과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동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단과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국내의 가족 및 자산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이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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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4 (2006.07.11 회신), "국외 취업자는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17)
- 원 제목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단 및 비거주자로 보는 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