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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사유 발생일은 사실관계·법률관계·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4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이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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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007 (<time datetime="2019-02-26">2019.02.26</time>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08)
- 원 제목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