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070회신일 2015.07.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07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본다.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출국할 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날의 다음날을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날의 다음날을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 언제 비거주자가 되는지.

회답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을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1070 (2015.07.07 회신), "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668)
원 제목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