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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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 또는 직업소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이고 인력공급업은 과세되지만, 조합이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경영컨설팅에 딸린 인사업무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에 부수된 인사업무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경영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인사업무를 부수적으로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직업소개소 서비스인지 경영컨설팅의 부수 업무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은 면세이나 인력공급업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업종은 계약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대학청년고용센터 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는 면세되지만 회원 대상 구인·구직정보 제공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간병인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 관련 알선은 면세되지만 자기 책임 아래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구인·구직 서비스는 면세 직업소개인가?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구인·구직 서비스가 면세 직업소개소 용역인지 물었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회비는 과세된다.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직업소개소의 인력 공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소가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23, 2006.03.20.을 제시했다.

8 인력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구인·구직 정보 제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직업소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인력 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와 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력고용 알선은 면세이나 노동력을 확보해 타 사업체에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업소개와 인력공급은 과세가 다른가?
직업소개소는 면세대상이나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며 과표준은 인건비, 수수료 등 전체금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알선인 직업소개소 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어느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서비스가 직업소개소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 구인·구직정보 회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 제공해주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 또는 모집공고를 게재해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각종행사 개최 또는 주무관청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회원에게 구인·구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 제공 수수료, 광고료, 행사 대가와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를 대리 제공하는 직업소개소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인터넷 구인·구직정보 회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회비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회원에게 정보만 제공하고 회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 등을 대리하는 직업소개소 서비스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직업재활상담과 업무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요?
상담소ㆍ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재활상담용역 및 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소·직업소개소 관련 상담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의 직업재활상담·직업소개용역은 면세지만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관계와 제공한 용역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등록 직업소개와 경영지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소업와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직업소개업과 경영지도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의 해당 용역과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도 직업소개업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직업소개소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면세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를 묻는다. 면세 대상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이다.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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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