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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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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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 또는 직업소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이고 인력공급업은 과세되지만, 조합이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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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컨설팅에 딸린 인사업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에 부수된 인사업무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경영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인사업무를 부수적으로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직업소개소 서비스인지 경영컨설팅의 부수 업무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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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은 면세이나 인력공급업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업종은 계약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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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청년고용센터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는 면세되지만 회원 대상 구인·구직정보 제공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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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병인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 관련 알선은 면세되지만 자기 책임 아래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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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인·구직 서비스는 면세 직업소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구인·구직 서비스가 면세 직업소개소 용역인지 물었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회비는 과세된다.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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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력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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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인·구직 정보 제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직업소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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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력 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와 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력고용 알선은 면세이나 노동력을 확보해 타 사업체에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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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업소개와 인력공급은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알선인 직업소개소 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어느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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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인·구직정보 회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회원에게 구인·구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 제공 수수료, 광고료, 행사 대가와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를 대리 제공하는 직업소개소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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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터넷 구인·구직정보 회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회비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회원에게 정보만 제공하고 회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 등을 대리하는 직업소개소 서비스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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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업재활상담과 업무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소·직업소개소 관련 상담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의 직업재활상담·직업소개용역은 면세지만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관계와 제공한 용역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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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등록 직업소개와 경영지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직업소개업과 경영지도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의 해당 용역과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도 직업소개업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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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직업소개소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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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면세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를 묻는다. 면세 대상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이다.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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