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인·구직 서비스는 면세 직업소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4회신일 2011.07.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구인·구직 서비스는 면세 직업소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1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회비는 과세된다.

취업지원사업과 구인·구직 서비스가 면세 직업소개소 용역인지 물었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회비는 과세된다.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용자나 실업자를 대리해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회원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74, 2007.4.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174, 2007.04.20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취업지원사업 및 제휴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업지원사업 및 제휴직업소개소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3팀-1174, 2007.04.20.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사업자가 고용자 또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인터넷홈페이지 회원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3. 취업지원사업 및 제휴직업소개소의 용역이 면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4 (2011.07.21 회신), "구인·구직 서비스는 면세 직업소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07)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