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미등록 직업소개와 경영지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록자의 해당 용역과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등록자가 직업소개업과 경영지도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의 해당 용역과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도 직업소개업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직업안정법(2024.07.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삭제<1998ㆍ12ㆍ31> (다)삭제<1998ㆍ12ㆍ31>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9 → 현재 시행본 2024.07.24
직업안정법 제19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 없이 직업소개업과 경영지도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등록한 직업소개소가 경영지도 용역도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소업와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소업와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의 규정에 의해 직업소개소업을 등록한 경우에도 직업소개소업과 함께 경영지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영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소개소 및 함께 제공하는 경영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곳을 말한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직업소개업과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업소개업을 등록했더라도 함께 제공한 경영지도 용역은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구19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87 (<time datetime="1999-10-15">1999.10.15</time> 회신), "미등록 직업소개와 경영지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86)
- 원 제목
- 직업소개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