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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의 인력 공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직업소개소가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23, 2006.03.20.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업소개소가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523, 2006.03.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직업소개소가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3팀-523, 2006.03.2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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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7 (<time datetime="2008-03-21">2008.03.21</time> 회신), "직업소개소의 인력 공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83)
- 원 제목
-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