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3186회신일 2018.03.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9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이고 인력공급업은 과세되지만, 조합이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 또는 직업소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이고 인력공급업은 과세되지만, 조합이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직업안정법(2024.07.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조합원에게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했다. 조합은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회답

부가가치세과-6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523, 2006.03.2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면3팀-2676, 2004.12.30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직업소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1. 서면3팀-523, 2006.03.20

·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노동력을 확보하여 다른 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서면3팀-2676, 2004.12.30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대신 받아 해당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3186 (2018.03.29 회신),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17)
원 제목
근로자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