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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에 딸린 인사업무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영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인사업무를 부수적으로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컨설팅에 부수된 인사업무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경영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인사업무를 부수적으로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직업소개소 서비스인지 경영컨설팅의 부수 업무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거래처와 계약을 맺어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인력 스카우트 등 인사업무도 부수적으로 대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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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컨설팅 업무에 포함된 인사업무 대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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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109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경영컨설팅에 딸린 인사업무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63)
- 원 제목
- 컨설팅 업무에 포함된 인사업무 대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