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병인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4회신일 2013.08.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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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30

고용 관련 알선은 면세되지만 자기 책임 아래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 관련 알선은 면세되지만 자기 책임 아래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해 인력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고용한 인력을 타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회답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으로서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인력공급업인지 직업소개업인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007 심판결정
    2025.11.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4 (2013.08.30 회신), "간병인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53)
원 제목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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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